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025년 기준으로 지원 한도가 확대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의 신청 요건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신청 자격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대상)
-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약 형태는 정규직이나 인턴 등 상관없지만, 프리랜서나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해당하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장애인 사업주가 본인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거나 지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장의 경영주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내용 및 한도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원 한도도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지원 내용과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지원 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모두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적용됩니다. 만약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제한된 예산 내에서 더 많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정보 접근용, 작업 기구용, 의사소통용, 사무 보조용 등 총 42개 품목에 달합니다. 또한 장애 특성과 업무 환경에 맞춘 맞춤 제작도 가능하여,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나 경고음 알림 장치, 지체 장애인을 위한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등이 지원됩니다.
특히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통근용 승합차 등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권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서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우편 신청: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
- 온라인 신청: 사업주는 이신고(https://esingo.or.kr), 장애인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ttps://hub.kead.or.kr)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등)와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입니다. 만약 신청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첨부서류의 제출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사업주(5인 미만 사업체의 운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므로, 신청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사업주 신청의 경우에는 지원받는 장애인 근로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더라도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업주 신청 → 지원타당성 평가 → 지원여부 및 지원제품 결정 → 기기제작 및 기기구매 → 기기 검수 및 수령확인 →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례 및 효과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는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이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A씨는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면 확대 소프트웨어와 점자 디스플레이를 지원받아 컴퓨터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를 가진 B씨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장치를 지원받아 전화 업무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C씨의 경우, 특수 제작된 작업대와 인체공학적 키보드를 지원받아 장시간 컴퓨터 작업에도 불편함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장 내에서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효과는 장애인 근로자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면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적절한 보조공학기기가 제공되면 장애로 인한 업무 제약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고용 유지가 가능해지고,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결론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는 생산성 향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그리고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사업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무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 유형과 직무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지원되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기기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 신청 요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직업 생활의 장벽이 되지 않는 세상, 보조공학기기가 그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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